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2.] [경기도조례 제5841호, 2018. 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출자·출연 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의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교육청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교육감이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교육감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41호,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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